인천시는 인도에 설치된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'시공과 관리 보강 기준'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
이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.
인천시는 각종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
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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